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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527호
  • 등록일 2026-09-10
  • 담당 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연락처 : 양도경 / 055-392-5522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제31조(말소등록 신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이내 소유권이전등록 혹은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운행정지하고자 예고 공고 및 통지하오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차량 이전・말소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차량은 운행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 명칭: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2. 공고 기간: 2026. 9. 10. ~ 2026. 9. 30.
3. 공고대상 및 내용 : 첨부 공고문 참조

문의처: 양산시차량등록사업소 상속이전(055-392-5505), 운행정지(055-392-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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