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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기)검사명령 위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526호
  • 등록일 2026-09-10
  • 담당 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연락처 : 양도경 / 055-392-5522
자동차 종합(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검사명령하였으나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하여,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점검 및 정비명령 등) 및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하고자 예고공고 및 통지 하오니, 소유자는 예고기간 내에 종합(정기)검사를 받으시거나 차량 이전・말소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차량은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 명칭: 종합(정기)검사명령 위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2. 공고 기간: 2026. 9. 10. ~ 2026. 9. 30.
3. 공고대상 및 내용 : 첨부 공고문 참조

문의처: 양산시차량등록사업소 운행정지(055-392-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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