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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효력상실 예정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517호
  • 등록일 2026-09-08
  • 담당 부서원스톱허가과
  • 담당자/연락처 : 문지선 / 055-392-3072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신고 미착공에 따른 효력상실 예정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주소불명 등)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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