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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벽산이엔씨(주), 성원가스텍]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516호
  • 등록일 2026-09-09
  • 담당 부서건설도로과
  • 담당자/연락처 : 박진진 / 055-392-279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호의2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 자료 미보고로 영업정지 후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 적합여부를 미보고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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