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하북면 공고
제2026-38호
- 등록일
2026-09-07
- 담당 부서하북면
- 담당자/연락처 : 성혜원 / 055-392-728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6. 08. 21.
2. 직권조치대상자: 이O헌(하북면 초산4길)
3. 공고기간: 2026. 09. 07. ~ 2026. 09. 22.(15일간)
4. 직권조치공고: 하북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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