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499호
- 등록일
2026-09-07
- 담당 부서하천과
- 담당자/연락처 : 김현만 / 055-392-2814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26. 9. 7. ~ 2026. 9. 21.(15일간)
4. 공고 게시장소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무단점유 현황: 붙임 참조
6. 문의 : 양산시 하천과 하천관리팀 (☎055-392-2814)
7.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은 받은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고지사항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천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원상복구명령 1부.
3. 사진대지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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