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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492호
  • 등록일 2026-09-04
  • 담당 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연락처 : 우상원 / 055-392-5507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등) 제5항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4. ~ 2026. 9. 21.(17일간)
3. 공고대상 및 공시송달내용 : 붙임 참조
4. 문 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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