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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에 따른 환수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484호
  • 등록일 2026-09-07
  • 담당 부서기후환경과
  • 담당자/연락처 : 박진현 / 055-392-2604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환수 독촉 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에 따른 환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
3. 공고기간 : 2026. 9. 7. ~ 2026. 9. 21. (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
5.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산시 기후환경과(☏055-392-2604)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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