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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483호
  • 등록일 2026-09-03
  • 담당 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연락처 : 우상원 / 055-392-5507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동법 제 13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동법 제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등록 말소함을 예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남04보365*
2. 공고기간 : 2026.9.3. ~ 2026.9.18.(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직권말소등록예정일 : 2026.9.18.이후
5. 문 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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