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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매각)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479호
  • 등록일 2026-09-03
  • 담당 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연락처 : 양도경 / 055-392-5522
1. 양산시 관내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하기에 앞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시 송달합니다.

2. 차량압류 및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또는 강제처리 예정일까지 다른 물건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권리행사의 정의) 권리행사기간 내에 자동차 (가)압류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민법 및 민사소송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국세징수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후속 강제집행절차(임의경매 등)를 법원 등에 신청하고 양산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강제처리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것

가. 공고기간 : 2026. 9. 3. ~ 2026. 10. 3.
나. 강제처리시기 : 공고기간 만료 이후
다. 강제처리대상 : 106구7830, 346무2992, 67도6609, 52고6270, 240누9854, 138마8271, 03도7430

※ 문의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특사경팀(055-392-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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