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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경북 예천군 구제역 발생 관련)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476호
  • 등록일 2026-09-03
  • 담당 부서동물보호과
  • 담당자/연락처 : 송이서 / 055-392-539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 지역 및 기간
- 지역: 경북(예천, 안동, 의성, 상주, 문경, 영주), 충북(단양)
- 축종: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엘크 등 일체)
- 기간: '2026. 9. 3. 10:00부터 2026. 9. 4. 10:00까지(24시간)
□ 적용 대상 및 내용: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우제류 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우제류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위반 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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