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경과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475호
- 등록일
2026-09-03
- 담당 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연락처 : 우상원 / 055-392-5507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 검사)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경과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 ~ 2026. 9. 18.(15일간)
3. 공고대상 및 공시송달내용 : 붙임 참조
4. 문 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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