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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미필 운행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456호
  • 등록일 2026-09-02
  • 담당 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연락처 : 조희주 / 055-392-5508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미필 운행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 ~ 2026. 9. 30.(28일간)
다. 공고대상 및 공시송달내용 : 붙임 참조
라. 문 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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