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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동면 공고 제2026-55호
  • 등록일 2026-09-02
  • 담당 부서동면
  • 담당자/연락처 : 양기창 / 055-392-719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26. 7. 30.
2. 직권조치 대상자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계석1길 18-2, 양○경 외 1명
3. 공고기간 : 2026. 9. 2. ~ 2026. 9. 16.(14일간)
4. 직권조치공고 : 동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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