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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 아파트)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447호
  • 등록일 2026-09-03
  • 담당 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연락처 : 김지원 / 055-392-5115
가.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 아파트(양산시 상북면 석계로 15)
나. 금연구역 지정번호 : 양산시-38호
다.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 2026. 9. 3.
마. 과태료부과 시행일 : 2026. 12. 3. 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9. 3. ~ 2026. 12. 2.까지(3개월)
바.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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