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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기)검사명령 위반 차량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445호
  • 등록일 2026-09-02
  • 담당 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연락처 : 양도경 / 055-392-5522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종합(정기)검사명령 위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년 9월 2일 ~ 2026년 9월 17일
3. 공고 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 문의사항은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055-392-5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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