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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위반 유지관리업체 행정처분 사실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443호
  • 등록일 2026-09-01
  • 담당 부서시민안전과
  • 담당자/연락처 : 김한별 / 055-392-2834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9조제2항을 위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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