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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성과 및 폐기 고시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고시 제2026-259호
  • 등록일 2026-09-02
  • 담당 부서토지정보과
  • 담당자/연락처 : 왕현우 / 055-392-240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 성과고시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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