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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삼성동 공고 제2026-49호
  • 등록일 2026-09-01
  • 담당 부서삼성동
  • 담당자/연락처 : 이나리 / 055-392-739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26.08.12.
2. 직권조치대상자 : 최○현
3. 공고기간: 2026.09.01.~2026.09.15.(14일간)
4. 직권조치공고 :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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