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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평산도시계획도로(소3-87호선) 개설공사]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423호
  • 등록일 2026-09-01
  • 담당 부서건설도로과
  • 담당자/연락처 : 공태경 / 055-392-2777
양산시에서 시행하는 [평산도시계획도로(소3-87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및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평산도시계획도로(소3-87호선) 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양산시 평산동 556-79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양산시장
? 주 소 :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4. 공고기간 : 2026. 09. 01. ~ 2026. 09. 16.
5.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협의기간, 장소 및 방법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나. 협의장소 : 양산시청 제2별관 1층 건설도로과 도로건설팀
다. 협의방법 : 개별협의
7. 보상시기 및 방법, 절차 :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개인통장 전액 현금지급
8.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2부, 인감증명서 2부, 통장사본,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등
9.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협의 보상에 관한 방법, 절차, 시기, 구비서류 등 보상협의에 대해서는 양산시청 건설도로과(☎ 055-392-277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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