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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422호
  • 등록일 2026-08-31
  • 담당 부서기업지원과
  • 담당자/연락처 : 김가영 / 055-392-23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보고 및 검사)제1항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과태료 부과?징수) 및 [별표6]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31. ~ 2026. 9. 25.
3. 공고장소: 양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 문서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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