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 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417호
- 등록일
2026-08-31
- 담당 부서위생과
- 담당자/연락처 : 서지성 / 055-392-526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체납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독촉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과징금 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8. 31. ~ 2026. 9. 15.【15일간】
5. 고지사항
가. 위 공고 대상자는 2026. 9. 30.까지 양산시 위생과 유통식품팀(☎055-392-5263)에서 독촉 고지서를 발부받아 체납된 과징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독촉 기한 내 과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이 압류됨을 엄중히 통보합니다.
6. 문 의 처 : 양산시 위생과 유통식품팀(☎055-392-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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