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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2차) 사전통지・통지 및 사용금지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416호
  • 등록일 2026-08-31
  • 담당 부서기후환경과
  • 담당자/연락처 : 박소현 / 055-392-263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23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2차) 사전통지・통지서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규제대상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소음・진동관리법」 행정처분(조치명령 2차) 사전통지・통지 및 사용금지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8.31. ~ 2026.9.14.
3. 대 상 : 붙임 참고
4. 방 법 : 양산시 홈페이지 게시
5. 문 의 처 : 양산시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055-39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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