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양산시청

사이트맵

양산소식

고시/공고

고시/공고 상세 보기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408호
  • 등록일 2026-09-03
  • 담당 부서민생경제과
  • 담당자/연락처 : 조아련 / 055-392-3734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기간, 장소 및 일정
o 기 간 : 2026. 10. 12.(월) ~ 2026. 11. 10.(화) 10:00 ~ 16:00
o 검사일자 및 장소 : 붙임참조

2.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 t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마트,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등

3. 정기검사 면제(제외)대상
○ 2025년 또는 2026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저울 등)
○ 상거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저울(중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별지 제21호서식]
o 신청기간 : 2026. 9. 7.(월) ~ 2026. 10. 8.(목)
o 신청요건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15개이상)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 :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055-392-3734)

[붙임] 공고문
첨부 파일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