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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산시 전기차 화재예방지원사업 변경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403호
  • 등록일 2026-09-01
  • 담당 부서기후환경과
  • 담당자/연락처 : 박진현 / 055-392-2604
양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예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시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9. 1. ~ 2026. 9. 30.
나. 신청대상
- 1대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의무대상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주차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제외
* 선착순 신청에 따른 지원
다. 지원내용 : 전기차 화재 예방・진압장비 설치 및 구입비 일부 지원, 전기차 지하 충전구역의 지상 이전경비 일부 지원
※ 사업이 행위허가(신고) 대상일 경우, 사전 허가(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 동일 내용으로 우리 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받는 경우 이중 신청 불가
라. 지원금액 : 최대 500만원 지원(구입금액의 90%) ※ 자부담 10%
※ 단, 기지원 대상시설의 경우 추가 신청시 확대 지원액과 기지원액의 차액만큼 지원 가능
- 보조금 교부결정 전 구입한 품목에 대한 지원은 불가(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2조)
- 신규 신청하여 추가 구입한 품목에 대하여만 지원 가능함
마. 구비서류 : 공고문 참고
바. 문의처 : 양산시 기후환경과 기후환경팀(392-2604)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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