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396호
- 등록일
2026-08-28
- 담당 부서건축과
- 담당자/연락처 : 김광주 / 055-392-3044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 통지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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