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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동면 공고 제2026-53호
  • 등록일 2026-08-28
  • 담당 부서동면
  • 담당자/연락처 : 김남형 / 055-392-7132
민방위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교육) 대상자에게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2026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28. ~ 9. 11.
3. 교육일자 : 2026. 9. 7. ~ 10. 2.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명단 참조
5. 고지사항
- 민방위교육 최종 불참 시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동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055-39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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