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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용료 체납금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72호
  • 등록일 2026-08-28
  • 담당 부서수도과
  • 담당자/연락처 : 이정원 / 055-392-5552
상수도사용료 장기 체납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른 체납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수도사용료 체납금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2. 근거법규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8. 28. ~ 2026. 9. 10.(14일간)
5. 공고내용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수용가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055-392-5552)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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