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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 2027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시행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395호
  • 등록일 2026-08-28
  • 담당 부서산림과
  • 담당자/연락처 : 손정곤 / 055-392-2932
양산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예방 사업 실시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을 적기에 방제하여 피해 확산을 저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에 따라 감염목 등의 산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방제 명령하오니 신속히 감염목을 방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시에서 직접 재선충병 예방・방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임을 산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산림재난방지법」 제44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에 따라 산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어,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양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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