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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387호
  • 등록일 2026-08-28
  • 담당 부서하천과
  • 담당자/연락처 : 김현만 / 055-392-2814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서(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고자 하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26. 8. 28. ~ 2026. 9. 11.(14일간)
4. 공고 게시장소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원상복구명령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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