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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소주동 공고 제2026-53호
  • 등록일 2026-08-28
  • 담당 부서소주동
  • 담당자/연락처 : 윤휘경 / 055-392-6755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민방위 보충1차교육 소집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2. 그러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소주동 지역민방위대원 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2026. 8. 28.~9. 11. (15일간)
라. 공고방법: 양산시 홈페이지 및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마. 공고사유: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송달 불능
바. 교육개요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1~2년차 대원 집합교육)
2) 교육기간: 2026. 9. 7.(월)~10. 2.(금) ※ 소주동: 2026.9.14.(월)~9.15.(화)
3) 교육방법: 집합교육

3.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55-392-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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