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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태봉]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378호
  • 등록일 2026-08-27
  • 담당 부서건설도로과
  • 담당자/연락처 : 박진진 / 055-392-2793
「골재채취법」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없이 미신고 필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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