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1차 보충교육(집합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중앙동 공고
제2026-34호
- 등록일
2026-08-27
- 담당 부서중앙동
- 담당자/연락처 : 김혜린 / 055-392-7305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1차 보충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1차 보충교육(집합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8. 27. (목) ~ 2026. 9. 11. (금) [15일간]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1차 보충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 양산시 중앙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6. 9. 7. (월) ~ 2026. 10. 2. (금)
4) 교육방법 : 양산시민방위교육장(경남 양산시 양산대로 849)
5) 문 의 처 : 양산시 중앙동 민방위 담당자 (☎055-392-730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