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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91호
  • 등록일 2026-08-27
  • 담당 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연락처 : 조효정 / 055-392-55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였으나,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등록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1.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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