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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변상금 부과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371호
  • 등록일 2026-08-27
  • 담당 부서회계과
  • 담당자/연락처 : 곽민영 / 055-392-229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우리 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통지를 우편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8. 27.(목) ~ 2026. 9. 11.(금) / 15일간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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