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행정 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공고문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367호
- 등록일
2026-08-27
- 담당 부서허가과
- 담당자/연락처 : 조준승 / 055-392-6246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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