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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로점용 적치물(의류수거함) 보관 및 처리를 위한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365호
  • 등록일 2026-08-26
  • 담당 부서자원순환과
  • 담당자/연락처 : 김은지 / 055-392-3342
불법 도로점용 적치물(의류수거함) 보관 및 처리를 위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불법 도로점용 적치물(의류수거함) 보관 및 처리를 위한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6. ~ 2026. 9. 10. (15일간)
3. 보관기간: 2026. 8. 26. ~ 2026. 9. 26. (1개월간)
4. 보관장소: 양산시 유산폐기물매립장 내(유산공단10길 111)
5. 불법 도로점용 적치물 처분대상 목록: 별첨 보관대장과 같음
6. 적치물 등의 처리
- 「도로법」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 그 적치물 등은 양산시에 귀속되며 폐기 처분 예정임.
7. 문 의 처: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055)392-3342)
붙임 1. 공고문 1부.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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