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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361호
  • 등록일 2026-08-27
  • 담당 부서건설도로과
  • 담당자/연락처 : 박진진 / 055-392-279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100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을 하고, 그 처분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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