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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중앙동 공고 제2026-33호
  • 등록일 2026-08-26
  • 담당 부서중앙동
  • 담당자/연락처 : 김유나 / 055-392-7321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경남 양산시 북안북8길 5, 가동 402호 문*영
2. 공고기간: 2026.08.26. ~ 2026.09.13. (18일간)
3. 공고장소: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양산시청 홈페이지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 공고(2009년 7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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