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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2차)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357호
  • 등록일 2026-08-27
  • 담당 부서하천과
  • 담당자/연락처 : 오산보 / 055-392-341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고자하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8.27. ~ 2026.9.11. (15일간)
3. 공고 및 게시장소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고지사항 : 양산시 명곡동 955 외 14필지 불법점용(가건물 등)에 대해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원상복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 될 수 있음
5. 상세내용 [붙임] 참조
6. 문의사항 : 양산시 하천과 하천시설팀(☎055-392-3412~5)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원상복구명령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소하천불법현황(공시송달) 1부.
5. 위치도 및 현장사진(공시송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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