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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353호
  • 등록일 2026-08-25
  • 담당 부서농정과
  • 담당자/연락처 : 권효경 / 055-392-5363
농지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 미이행에 따른 농지처분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5.(화) ~ 9. 10.(목) / 16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농지처분명령 대상농지 및 대상자: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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