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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촌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인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2288호
  • 등록일 2026-08-26
  • 담당 부서산림과
  • 담당자/연락처 : 이혜아 / 055-392-2933
양산시에서 공익사업(25의제1760)으로 시행중인『가촌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수용할 토지 등이 추가로 편입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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