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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고시 제2026-187호
  • 등록일 2026-06-15
  • 담당 부서공동주택과
  • 담당자/연락처 : 조재빈 / 055-392-3824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7. 1.(수)~ 2026. 7. 31.(금) 09:00~18:00
2.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또는 앱 접속하여 신청
3. 지원대상 : 양산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19.1.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 출산가구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입양 포함)
4. 지원조건 :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합산) 가구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출산가구 :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신용 일반대출 제외)

5.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지원
- 신혼부부 :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의 이자 3%지원
- 출산가구 :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의 이자 3%지원[연 최대 150+(30x자녀수)만원]
6.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7. 문 의 처 :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55-392-382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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