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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산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사업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975호
  • 등록일 2026-03-31
  • 담당 부서기업지원과
  • 담당자/연락처 : 차종원 / 055-392-2312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지원을 위한 『2026년 양산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2026.3.31. ~ 예산소진 시까지(신청순)
○ 지원대상: 관내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 지원사항: 제조물책임(PL) 보험료 지원
○ 지원금액: 업체당 50% 이내, 최대 100만원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신청방법 등 기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2026년 양산시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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