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시행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공고
제2026-9호
- 등록일
2026-03-01
- 담당 부서동물보호과
- 담당자/연락처 : 최유진 / 055-392-5665
농촌지역의 실외(마당 등)에서 기르는 반려견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해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2026년 3월 ~ 12월,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2. 사업대상: 주소지 및 사육지가 관내인 5개월령 이상의 내장형 등록 실외사육견 소유자
3. 사 업 량: 60마리(암컷 기준)
4. 사업내용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ㆍ 암컷: 마리당 400,000원(지원 36만원, 자부담 4만원)
ㆍ 수컷: 마리당 200,000원(지원 18만원, 자부담 2만원)
※ 사전 검사비(광견병 접종, 피검사 등) 및 지원 한도 초과액ㆍ수술 중 추가 진료비 자부담
5. 지원조건
- 대상지역: 읍ㆍ면 지역 및 동 지역 내 비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
- 지원제외
ㆍ 신청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사육 소재지가 타지역인 경우
ㆍ 미등록(외장형ㆍ인식표 등록 포함) 및 동물등록 정보(소유자)가 신청인과 상이한 경우
※ 단, 미등록견도 내장형 등록을 병행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가족 명의의 경우,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양산시민)에 한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 제출 후 심사
※ 단, 사업 목적 및 공익성에 부합할 경우, 대상 지역 외에도 지원 가능
6. 신청방법: 사육장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7. 신청서류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신청서 [서식1] 1부
- 읍ㆍ면 지역 확인서류<실외사육 소재지 기준>
ㆍ 자택 사육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확인 동의시 제출 불필요)
ㆍ 자택 외 사육: 소유 또는 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등) 1부
- 수술・마취동의서 [서식2] 1부(병원 제출용)
- (동물등록한 자에 한함) 동물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8. 우선순위
- 소유주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 마당개가 중・대형(15~20kg 이상)의 혼종(믹스)견인 경우
9.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준수
-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중성화 수술 진행
- 수술 진행 후 자부담(10%) 동물병원에 납부
- 동물등록(내장형) 거부 시 사업포기로 간주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서 미제출 및 수술 미시행의 경우, 향후 2년간 사업선정 배제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과 동물복지팀(☎055-392-56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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