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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498호
  • 등록일 2026-02-13
  • 담당 부서기후환경과
  • 담당자/연락처 : 박소현 / 055-392-2632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명: 2026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만 지원(방지시설 설치 지원 제외)
○총사업비: 1,536백만원(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접수기간: 2026. 2. 23. ~ 예산 소진 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
○접수방법: 배출업체에서 직접 방문 접수 ※토, 일,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지원한도: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사업장당 배출구 수량 제한없음(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기준 적용)]
○상세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 상기 내용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26. 1.)」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추후 지침 개정에 따라 지원금액 및 절차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붙 임 1. 공고문 1부.
2. 2026년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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