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시행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공고
제2026-6호
- 등록일
2026-01-30
- 담당 부서동물보호과
- 담당자/연락처 : 최유진 / 055-392-5665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2026년 2월 ~ 12월(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2. 사업대상: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내장형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 소유자,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3. 사 업 량: 50마리
4. 지원내용
- 가구당 반려동물 진료비 총액의 75%(최대 18만원)를 지원(등록비 포함)
- 반려동물 등록된 경우, 전액 진료비로 사용 가능
- 등록비는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으로 우선 적용
- 진료범위: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
※ 미용, 사료 등 용품 구입, 단순 구입 영양제 및 의약외품, 미용적 수술 지원 불가
5.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양산시 거주자(거주불명 및 말소자 제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내장형 등록정보가 확인되는 반려동물 소유자
※ 지원 제외: ① 미등록 ② *일반 인식표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③ 타 시 동물병원 진료
※ 단, 미등록 혹은 인식표 및 외장형 등록 동물이라도 사업 기간 내 내장형 신규 등록 완료 시, 지원 가능
- 진료비용의 75% 지원가능하며, 초과비용은 자부담
※ 최대 지원금액 도달 시 감액 지원 혹은 지원 불가(가구당 최대 18만원 지원)
※ 2025년 진료분은 소급 지원 가능하나(2024년 이전 불가), 소급분 포함 지원액은 지원 한도(18만원)를 초과할 수 없음
6. 신청방법: 반려동물 소유자는 관내 동물병원 진료 후 자부담 100%로 선결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동물보호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7. 신청서류
- 반려동물 진료비 지급청구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진료비 결제 영수증
※ 단, 신청서 내 진료수의사 확인 항목 미기재의 경우, 항목별 금액ㆍ세부 진료내역이 표시된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원칙, 부득이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후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의 계좌로 대리 수령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인 보조견 증명서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과 동물복지팀(☎055-392-56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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