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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납부 31일까지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12-16
  • 조회354


 양산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 여건, 112억여원을 부과·고지했다.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12월)에 대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각각 부과되며, 올해 1년치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나 위택스(www.wetax.co.kr), 은행자동화기기(CD/ATM)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무과(☏392-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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