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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생활지원금 4인 가족 40만원… 5~6월 신청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6-04-01
  • 조회3793
도, 중동상황 등 어려움 해소 조치
3월 18일 기준 주민등록 도민 대상
주소지 읍면동 방문·온라인 신청
양산사랑카드·은행 선불카드 지급
  
시, 수출기업·소상공인 지원 나서



 경남도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위기의 선제적 대응이다.
 도는 지난 3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내 소비 위축을 막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도민에게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3월 18일 기준으로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며,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예, 양산사랑카드)이나 은행 선불카드 중 도민이 선택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각 시·군이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과 골몰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총예산은 약 3288억원 규모로 전액 도비로 충당하며, 국가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 자체 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중동 상황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3중고가 도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회복세를 보이던 경남 경제가 멈춰 서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어려운 도민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지급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양산시는 경남도의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신청과 지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 추진 일정에 맞춘 준비와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수출 피해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책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원금 상환 유예, 수출보험료 및 해외물류비 지원 강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 납세담보 요건 완화,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지난 3월 16일자 6면>에 나섰다.
 시는 또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특별 보증 지원 사업<관련기사 6면>을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 경제기업과(☏211-3312)·양산시 민생경제과(☏39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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