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310호
- 등록일
2026-01-28
- 담당 부서민생경제과
- 담당자/연락처 : 조아련 / 055-392-3734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지원계획의 공고)에 의거, 관내 소상공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 1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일반자금(1분기) : 담보・신용대출 20억원 / 보증대출 105억원
- 청년창업특별자금(연간) : 담보・신용대출 20억원 / 보증대출 30억원
2. 지원시기 : 2026. 2. 4.(수) ~ 1분기 자금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4. 지원방법
- 담보대출 : 금융기관에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 신용대출 : 금융기관에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 보증대출 :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5. 지원내용
- 일반자금 : 경영안정(7천만원 이내), 창업(5천만원 이내) 최대 4년간 2.5% 이자차액지원
- 청년창업특별자금 : 5천만원 이내, 최대 4년간 3% 이자차액지원
- 보증대출시 신용보증수수료 최초1년분 전액 지원(2회 분할지급)
붙임 1. 2026년 1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1부.
2.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담보, 신용 대출용)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 첨부 파일
-